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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순영씨 탈세혐의 고발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은 해외에 설립한 유령회사를 통해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대한생명 이정명 대표이사를 23일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또 한보그룹 정태수(구속 수감 중)회장과 鄭회장의 4남 정한근씨도 계열사인 동아시아가스(EAGC)를 통해 외화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 회사 공동대표인 김형기.목인규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이주성 조사2국장은 "대한생명과 한보그룹 계열사인 EAGC를 세무조사한 결과 역외펀드와 해외투자를 이용해 崔회장측이 1천1백만달러, 鄭회장 일가가 5천2백61만달러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들 회사의 탈루소득에 대한 추징세금으로 대한생명에 3백26억원(법인 33억원.최순영 2백93억원), EAGC에 1백38억원(법인 42억원.김형기 64억원.목인규 32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한생명은 케이맨 군도에 설립한 역외펀드를 통해 대출 명목으로 1억달러를 송금한 뒤 崔회장의 지시로 이중 6천9백만달러를 계열사(㈜신아원)의 차입금 상환용으로 들여와 불법 지원하고 1천1백만달러는 해외에 은닉했다.

이효준 기자 joon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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