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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 술집 주인, 명품업체 샤넬에 1000만원 물게 된 사연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국내 유흥주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샤넬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샤넬 비즈니스 클럽'이라는 술집 운영자 황씨는 샤넬에 1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프랑스 샤넬 본사의 사라 프랑수아 퐁세 대표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흥주점 영업이나 광고를 통해 'CHANEL'과 '샤넬' 상표를 사용한 황씨의 행위는 본사 고유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황씨는 샤넬의 표지를 부정적인 이미지의 서비스에 사용해 기존의 좋은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8월에도 대전고등법원이 영국의 명품 브랜드 '버버리' 상표를 노래방 영업에 사용한 국내 자영업자에게 버버리 본사에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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