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코 최윤영, 물건 훔쳤지만 절도 아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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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포토]

지갑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최윤영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7부는 19일 지인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송치된 최윤영에게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결론을 내렸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과 초범임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유예 결정은 절도혐의 원인으로 지목된 생활고, 사업 실패설, 도벽 등이 사안과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과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돼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최윤영은 지난 6월 지인의 집에서 현금 80만원과 자기앞수표 10장, 80만원짜리 지갑 등 총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 1차 조사에 자진 출석해 범행 일부를 시인한 최윤영은 지난달 추가 소환에 불응해 지난 1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후 검찰 소환에도 불응해 의혹을 산 바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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