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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신용불량자 사면은 어떻게…

중앙일보

입력

은행연합회는 1일자로 연체금을 갚아 신용불량자에서는 벗어났지만 연체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1백8만명의 기록을 일괄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신용불량정보 기록 삭제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신용불량자 등록과 기록 유지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Q: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A:신용불량자는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으로,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없다. 또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연체금을 갚더라도 1~2년 동안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꺼려왔다. 한번 연체한 사람은 계속 연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구제되는 사람은 연체금을 갚았는데도 기록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다. 기록을 완전히 삭제해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공동 신용정보망에서 기록이 없어진다.

Q:이번 조치로 신용불량 기록이 없어졌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나.

A:전화조회는 안되고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찾아가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Q:확인 결과 아무런 기록이 없는데도 금융기관들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A:분명히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었다는데도 금융기관이 정상거래를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상담실(02-3786-8534~40)로 신고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뚜렷한 이유 없이 정상거래를 거부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거나 신용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등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은행연합회와 함께 이달 중 금융기관들이 내부적으로 별도 신용정보를 관리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Q:아직 연체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기록이 지워지나.

A:이달 말까지 밀린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연체금액과 관계없이 곧바로 기록이 말소된다.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특별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6월 1일부터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뒤 1년 안에 연체금을 갚으면 1년 동안, 1년을 넘어 갚으면 2년 동안 기록이 보존돼 금융거래가 어렵게 된다. 다만 대출금 1천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경우 2백만원을 넘지 않을 때는 상환 즉시 기록이 삭제된다. 따라서 대출 1천만원, 신용카드 2백만원을 넘는 연체자는 이달 안에 연체금을 갚아야만 불량기록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다.

Q:법인도 연체금을 갚으면 신용불량 기록이 없어지나.

A:그렇다. 개인사업자나 법인도 기록 삭제 대상이다.

Q:그렇다면 모든 신용불량자가 구제받을 수 있나.

A:아니다. 질이 나쁜 신용불량자는 계속 규제를 받는다.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거나▶대출금을 당초 약속된 용도가 아닌 곳에 부정하게 사용했거나▶가계수표를 할인한 경우▶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등은 연체금을 갚더라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아 있게 된다.

Q:통신요금이나 백화점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에도 대출을 안해주는 은행이 있다던데.

A:이것은 금융기관들이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신용정보업체가 관리하는 자료다. 이 자료를 활용하는 은행들도 적지 않은데, 이 부분은 이번 신용불량 기록 삭제 대상이 아니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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