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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중개 수수료 산정기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파트 분양권 중개 수수료는 총 분양가가 아닌 계약금.중도금 등 그동안 납부한 분양대금에다 프리미엄을 보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아파트 분양권 중개 수수료를 둘러싸고 분쟁이 잦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예컨대 1억3천2백만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금까지 낸 계약금과 중도금이 3천8백만원, 프리미엄이 5백만원일 때 분양권 중개 수수료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은 4천3백만원이다.

따라서 분양권 매도자와 매수자는 각각 5천만원 미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0.6%(한도 25만원)를 곱한 25만원을 주면 된다.

부동산중개업법에는 분양권 거래 수수료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일부 중개업자들은 총 분양가에다 프리미엄을 얹어 수수료를 산정하기도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총 분양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또는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형사고발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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