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서울차체공업 화의 취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李亨夏부장판사)는 30일 화의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서울차체공업에 대해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화의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화의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가 없으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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