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무죄인데도 투표못했다면 위자료 지급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 (재판장 睦榮埈부장판사)
는 27일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공무원의 실수로 지난해 총선때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임모 (47.여)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위자료 70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공무원의 실수로 선거권을 상실하고 여러사람이 모인 투표소에서 범죄자로 오인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소지에 살지 않아 선거인 명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등 원고에게도 손해를 확대시킨 일부 잘못이 인정된다" 고 덧붙였다.

임씨는 1997년 사기죄로 기소된 뒤 99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청 직원이 수형인으로 분류하는 바람에 투표를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청구했다.

김승현 기자<s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