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수상한 가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김학규(65) 용인시장의 아들(35)이 건설업자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 시장의 부인(60)도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건설업자 등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자칫 줄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김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경기경찰청 합동수사반은 8일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김 시장의 부인 강씨와 아들이 건설업자 등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시장의 아들은 2010년 9~11월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관급 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금품수수)를 받고 있다.

 부인 강씨도 2010년 6·2 지방선거 전후로 건설업자 7명에게 정치자금 1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1억1000만원가량을 불법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시장이 부인과 아들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김 시장의 부인과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 경찰은 김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직전 지인에게 체납세금 5000만원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를 잡고 조사하고 있다. 또 보좌관에게 1년 넘게 자신의 집 월세 1억여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시장이 당선 이후에도 관내 기반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땅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건설업자에게 넘겨 억대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김 시장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