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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이용자 15% 신생아 감염 경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7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내용을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접수된 상담 건수는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상반기 404건이었다.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것 중 가장 많은 내용은 계약해지 거부(53.5%)였다. 이어 질병감염, 신생아 상해 등 안전사고(15.1%), 입실 거부 등 부당행위(8.6%), 기타(22.8%)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 소비자분쟁과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계약해제 관련 규정 이외의 별도 기준이 없어 감염사고 등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전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에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기재하며 ▶산후조리원 시설을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생아실의 전문 간호사가 적정한지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간호사는 해당 산후조리원의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7명당 1명을 둬야 한다.

또 신생아 감염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빨리 병원을 찾고, 산후조리원을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질병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배상기준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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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기자 unh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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