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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평가 의무화 앞당긴다

중앙일보

입력

펀드에 대한 시가평가 시기가 빠르면 7월 중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가평가 대상 금융기관이 당초 투신사와 자산운용사에서 은행신탁의 신규펀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투신, 은행신탁, 뮤추얼펀드의 국공채 및 투자적격 회사채도 그 실시 시기를 앞당겨 민간채권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될 예정이다.

26일 금감원은 내달경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감독 규정을 변경하고 한달 정도 유예 기간을 둔 뒤 7월부터 모든 신탁재산에 대한 민간시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민간시가평가기관에 의무화된 평가 대상 채권은 특수채권 및 투기등급채권에 국한됐었으며 시행 시기도 내년으로 예상돼 왔다.

허의도 기자 <huhe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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