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차익 감세법안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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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기금 주식투자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유예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연기금이 상장주식 또는 증권협회등록 주식에 투자해 얻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전액면제로 확대했으며, 연기금의 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시점을 당초 올 7월에서 2003년 12월말로 유예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04년 1월부터 부가세를 과세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그동안 장외거래로 취급돼 장내거래보다 세율이 높았던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 의한 주식거래의 경우도 증권거래소나 협회중개시장거래와 동일한 증권거래세율을 적용, 전자장외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했다.(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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