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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세금감면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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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정부가 1일 ‘금융·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새누리당 총선 공약을 대부분 수용한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 고소득자 증세’가 이뤄진 셈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제일 중요한 게 당이 요구하는 복지다. 이번 개편으로 약 1조8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신제윤 제1차관은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나 부의장 등과 세법 개정안 관련 당정 협의를 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추고(4000만→3000만원)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지분 3%,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2%, 70억원 이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과표 1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도 14%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0.001%를 부과하되 3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나 부의장은 “파생상품거래세의 경우 향후 거래 위축이 우려돼 시행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저소득·중산층을 위한 세제 지원은 늘었다. 1990년대까지 근로자 ‘1호 통장’으로 불렸던 비과세 재형저축은 95년 폐지된 이후 18년 만에 부활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다. 창업 자금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에인절투자자의 소득공제율이 20%에서 30%로, 공제상한은 소득의 40%에서 50%로 인상됐다. 또 노인 근로장려세제(EITC)가 도입된다. 새누리당은 4·11총선에서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300만원 이하인 계층은 연간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노인 EITC를 공약했었다.

 다만 세제 개편안의 핵심으로 꼽혔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넣지 않고 1~2개월 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원양 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어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당의 공약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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