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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시급 5000원 월급, 제대로 따져보니 29% 더 받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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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면

[일러스트=장미혜]

대학교 1학년인 K양은 부모님을 위해 대학등록금은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 직원이 상시 5명 이상인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 식당 사장은 K양에게 시급 5000원, 근로시간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11까지 조건으로 계약했다. 또 저녁식사 시간은 오후 5~6시로 정하고 퇴근 후에는 택시비로 매일 5000원씩 지급 키로 했다. 이 같은 약속에 따라 K양은 7월 1일부터 한 달간 22일 일했고 급여로 110만원을 받았다.

사장은 시급 5000원에 하루 10시간과 22일 근로를 단순 계산해 나온 금액이 110만원이므로 K양에게 지급한 급여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K양의 급여는 얼마인지 따져보자.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사용자는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야간근로(22~06시 사이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연장·야간 휴일근로가 중복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중복 가산해 계산한다.

K양의 경우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이지만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8시간을 넘는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 2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25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오후 10시를 초과하는 10~11시까지 1시간 역시 야간근로 시간이므로 100분의 50을 가산한 2500원을 추가해야 한다. 그러므로 연장 근로(1일 기준) 2시간에 해당하는 5000원과 야간수당 2500원을 더한 75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월 법정 가산수당은 16만5000원(7500원×22일)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줘야 한다)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줘야 한다. 소정근로일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로 근로일을 정하는 것이다.

K양은 4주 평일 동안 결근 없이 성실히 근무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매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했으므로 1주 8시간 분의 수당이 발생한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16만원(8시간×시급 5000원×4일)이다. 그러므로 K양은 1일 근로에 대한 급여 110만원과, 법적 가산수당 16만5000원, 그리고 주휴수당 16만원을 더해 총 142만5000원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K양이 받아야 할 법적 범위 수당에서 저녁식사 제공과 택시비에 대한 급여는 공제해야 할까?

푸른노무법인 황귀남 노무사

 택시비와 저녁식사제공은 회사에서 복리후생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정수당과 무관하다.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고용의 탄력성이 요구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단시간 근로형태인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다.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들이다. 이들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이에 따라 법정수당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수밖에 없다. 

푸른노무법인 황귀남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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