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판교 건축제한 재연장 불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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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판교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재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늦어도 올 상반기에는 개발 여부에 관한 정책결정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민주당 이윤수(李允洙) 의원이 최근 당.정 협의 때 제기한 판교개발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서면 답변했다.

건교부는 답변서에서 "판교지역은 지난 98년 성남시 도시 기본계획 수립 당시 2002∼2006년 주거용지로 개발키로 결정된 지역"이라며 "이를 전제로 지난해 말 관련법상 최종적으로 건축제한을 1년 연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건축제한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건축연장을 위한 법령개정도 위헌소지 등으로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판교 개발방안에 대해 ▲주거단지 ▲벤처단지 ▲주거+벤처 복합단지등 3개안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중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주거+벤처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발방식이 택지난 해소를 위한 택지개발 사업임을 감안, 주거단지를 주로 하고 일부를 벤처단지로 결합시켜 자족기능을 갖춘 '저층 저밀도 친환경도시'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건교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계획개발을 추진하든 포기하든 무차별 난개발 방지를 위해 늦어도 올 상반기에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판교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조치는 지난 99년 3월 고시된 뒤 올해 말까지 한차례 연장됐다.(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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