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유료방송 1위 CJ 특혜 … 방통위, 법 개정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1위 업체의 시장 장악력을 더 높이는 쪽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개정안은 유료방송 최대 업체인 CJ그룹 계열사 CJ E&M에만 유리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채널사업자(PP) 한 곳이 전체 유료방송시장 매출의 33%를 넘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최고 49%까지 완화하는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방통위는 25일 국회 문방위 업무 보고를 거쳐 이르면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33% 제한을 완화할 경우 혜택을 받을 기업은 CJ E&M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CJ E&M의 매출은 지난해 4644억원으로 전체 PP 매출액(1조5782억원)의 29.4%에 달한다.

 CJ E&M은 2010년 온미디어와 합병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렸다. 방통위는 당시 “양사의 매출을 합쳐도 점유율이 30% 선이기 때문에 합병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CJ E&M은 합병 이후 몸집을 키웠다. 상반기에 이미 방송 관련 매출액이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올해 매출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로 예상되는 6000억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쟁 사업자인 티캐스트 관계자는 “전체 광고 시장의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매출액 규제만 완화되면 CJ E&M으로의 광고 쏠림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중소 채널 관계자는 “CJ가 온미디어를 인수할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문제를 그동안 외면해오다 사정이 급해지자 정권 말에 성급하게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콘텐트 업체를 키우려는 정부 정책의 큰 틀에 부합한다”며 개정을 강력히 추진할 뜻을 비쳤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 케이블 방송사업자(SO)의 가입자 수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케이블 방송사업자는 한 사업자가 전체 케이블 방송 가입자의 3분의 1(340만 가구) 이상을 유치할 수 없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위성방송과 IPTV 가입자까지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의 3분의 1(700만 가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역시 CJ그룹 계열사인 CJ헬로비전 등 대형 복수케이블방송사업자(MSO)에게 특혜가 아니냐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위성방송이 그동안 적자를 면치 못하다 이제 막 궤도에 올랐는데, 케이블 방송사업자가 가입자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주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봉지욱 JTBC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