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분식 전기오류계정 등 반영해도 감리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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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과거 누적분식회계사항을 전기오류수정손익 등으로 공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감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금융기관의 여신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향후 분식회계.부실감사 관련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계장부를 고의로 위조.변조한 기업에 대해서도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형사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식회계 근절방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3일 최종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과거 누적분식회계 사항을 200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공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여신기준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도록 금융기관에 권유하기로 했다.

또한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따라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면 하락직전 등급과 금리를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재무상태를 있는 그대로 표시한 것이어서 이를 공시했더라도 명백한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감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6월 결산법인(2000.7.1-2001.6.30)과 11월 결산법인(2000.12.1-2001.11.30)의 경우도 2000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과거 분식사실을 전기오류수정손익계정으로 털어냈을 경우 금융당국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실상 면책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강화에 따른 회계신뢰성 제고 등을 고려, 적격여신등급을 5등급에서 6∼7등급으로 낮춰주기로 했으며 전기오류수정손익계정으로 인해 재무구조개선약정상 산출하는 부채비율이 미달될 때도 제재를 완화하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이란 전년도 회계처리상 실수 또는 분식회계 등으로 잘못된 재무제표상 수치를 대차대조표상의 전기이월잉여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손익계산서상손익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와함께 분식회계를 한 회계법인과 회계사에 대해 각각 최고 5억원과 1억원의과 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조사.감리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감리 전문인력을 현행 7명에서 30∼50명으로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외부감사인이 자료를 요구할 때 고의로 위조.변조.허위기재해 제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제재, 현행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도입예정인 집단소송제 대상에 분식회계자료를 공시한 기업.감사인을 포함시켜 투자자가 쉽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해 한정의견'을 받았을 경우 재무제표의 효력을 제한해 상장.등록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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