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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 ‘정승같이’ 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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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면

신용카드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 금융 수수료와 전기료·지방세 등을 납부할 수 있다. 또 10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보유한 모든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중앙포토]

신용카드 포인트를 쌓기만 하면 끝이 아니다. 결국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다. 신용카드포털 카드고릴라가 자사 웹사이트(www.card-gorilla.com) 방문자들을 상대로 약 2주간 1720명이 참가한 설문조사 한 결과 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카드소비자는 2009년 68.4%, 2010년 72.6%로 점점 늘어나 지난해에는 80.8%로 훌쩍 뛰었다.

카드소비자 10명 중 8명은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로 가장 하고 싶은 것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제대금, 연회비, 이자 등 대금납부가 42.6%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위로는 상품권, 기프트카드, 항공마일리지로 교환하고 싶다는 응답이 31.9%로 많았으며 주요 가맹점에서 포인트 차감 결제를 원한다는 카드소비자는 15.7%로 뒤를 이었다.

 국세, 지방세 등 세금납부를 원한다는 응답은 6.9%를 차지했다.

 최근 세금 포인트결제 제도 시행 1년여만에 서울시 납부금이 50억을 넘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카드사용이 늘면서 지난 2008년 1조5천26억원, 2009년 1조5천270억원으로 증가세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우선 포인트 유효기간을 기억해야 한다. 대부분 적립한 포인트를 한번에 쓰려고 한다. 그러나 카드회사의 포인트는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선입, 선출의 원칙에 따라 적립 후 5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월 단위로 소멸된다. 그러므로 그동안 모아둔 포인트를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는 포인트 적립이 안되는 경우다. 신용카드 회사에 따라 결제일 당일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부분 입금 시, 그 금액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경우가 있다.

부분 입금액에 대한 적립 포인트는 청구금액 전액이 입금 완료 된 날로부터 며칠 후에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또 연체 금액 및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은 포인트 적립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카드사별로 포인트 우대책이 달라 이제는 포인트를 쌓을때부터 어디에 쓸 것인가를 염두해두어야 한다.

카드를 무조건 많이 쓴다고 포인트가 많이 적립되는 건 아니다. 전월 실적 기준이나 사용처에 따라 적립률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또 포인트적립률이 높다고 해서 무턱대고 한 카드만 몰아서 써도 안 된다. 카드마다 포인트 적립률 상한선이 있어 기준이 초과된 이후엔 적립되지 않는다.

자기의 소비패턴에 맞춰 카드 사용을 해야 한다. 우선 가맹점 특화카드를 활용 해야 포인트를 쉽게 적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롯데나 삼성카드 등이 롯데백화점이나 제일모직 등 관련사에 혜택이 큰 것은 쉽게 알 수 있지만 신한카드와 GS 슈퍼마켓, LG패션은 금방 연결이 안된다.

마찬가지로 BC카드와 CJ 오쇼핑, KB국민카드와 스타샵 등도 가맹점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화카드는 범용성 포인트보다 쉽게 많이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대부분의 신용카드 회사들은 음식점·쇼핑센터·여행사 등 다양한 계열의 업체와 제휴를 맺고 있다.

여기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용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얻거나, 쌓아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가족합산 제도도 이용할 만 하다.

일부 회사에서는 가족카드 이용 시 회원 본인과 가족카드 소지 회원의 포인트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포인트 합산은 개별 카드 회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포인트를 주고받을 수 있다.

현재 BC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등 7개 전업 카드사와 외환은행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잔여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를 별도 가입 없이 안내 받을 수 있다.

 포인트를 쓰는 방법도 지혜로워야 한다. 연회비를 내거나 각종 금융 수수료, 기부에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연회비의 경우 롯데카드, 삼성카드, 하나SK카드 등이 결제 할 수 있고 KB국민카드 사용자의 경우 KB국민은행의 각종 금융수수료를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포인트로 세금과 공과금을 낼 수 있다.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은 국세, 전기요금, 서울·부산시 지방세 등이다. 전기요금 신용카드 포인트는 가정용, 산업용, 주택용 가릴 것 없이 계약전력 7㎾ 이하 모든 요금이 대상이다.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cyber.kepco.co.kr)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포인트가 전기요금 납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액은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 시키면 된다.

행정서비스 수수료도 포인트로 결제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민원 포털 사이트(민원 24, minwon.go.kr)에서 토지대장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을 때 결제화면에서 포인트 사용 여부를 선택하면 1포인트 당 1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국세 신용카드 납부전용 사이트인 ‘카드로택스(cardrotax.or.kr)’에 접속하면 개인과 법인 모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낼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신용카드 포인트로 낸 서울시 세금의 총 납부액은 51억4566만원에 달한다.

 기부를 통한 나눔 실천을 포인트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기부대상은 카드사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롯데카드는 전국재해구호협회, 어린이재단, 한국재활재단 등이고 삼성카드는 백혈병 어린이 돕기, 키즈뱅크, 위스타트, 특기적성 후원 등 사랑의 펀드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하나SK카드는 월드비전, 한국기아대책기구, 바보의 나눔에 사용 가능하고 현대카드는 희귀 난치성 질환 연합회, 한국 백혈병 소아암 협회 등에 기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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