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본사이트 사이버시위 대응고심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31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기술에 항의하는 국내 네티즌들의 일본 문부성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겨냥한 ''사이버 시위''를 일본내 단체들이 ''사이버 테러''로 규정,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관계당국이 고심하고있다.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가 민족적 감정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내에서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시위가 처벌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청와대나 국회 등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전례가 있었지만 경찰은 집회및 시위의 자유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 처벌하지 않았다.

반면 사이버 시위대의 공격을 받은 산케이신문 등은 "사실상의 사이버테러이며 범죄행위"라며 업무방해 혐의등을 적용해 ''시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측은 사이버시위를 벌인 네티즌들을 수사 또는 처벌해달라고 공식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수사계획은 있느냐" "적용가능한 법규가 뭐냐"는 등의 문의를 경찰청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이버시위 수사 여부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다.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국내 네티즌들로부터 "어느나라 경찰이냐"는 항의가 예상되고, ''수사할 수 없다''고 못박을 경우 외교마찰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노 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개인이 특정 사이트 방해를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했을 경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이버 시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라며 "''온 라인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 한 온 라인 시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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