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기업 대출관련 제재 대폭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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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식회계자료를 제출해 대출받은 기업은 신용평가등급을 하향조정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등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여신수혜 또는 세금포탈 목적 등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가 적발될 경우 곧바로 은행연합회 기업신용정보에 등록하고 금융기관 내부규정상 최고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거나 신규여신 불허, 기존여신 회수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대출 활성화방안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키로 했다.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단순회계오류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금융회사 자체 부실징후 또는 주의거래처로 관리하고 자체내규에서 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재무약정을 맺어 일정기간 외부감사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의 및 중과실 등에 따른 회계분식이 적발되면 신규여신취급 억제, 기존여신 회수조치, 만기연장 불허 등 여신거래취급기준을 설정하고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재무약정을 체결해 외부감사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자체 내규에서 정한 최고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을 개정해 신용정보망에 등록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신용정보 집중활용방안을 마련, 현재 기업의 불량정보만 관리하던 것을 우량정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량정보의 경우 선진국처럼 국내외 산업계 동향.전망, 기업의 자금현황및 불량채권, 사업성과 전망, 영업현황 등 각종 위험관련자료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은행연합회에서 전 은행 여신담당부장 회의를 개최, 이같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해 각 은행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곧바로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80년대 미국도 담보위주 여신관행으로 부실화가 심화돼 대규모 도산이 발생하는 등 여러차례 경제위기가 발생했으나 금융정책당국의 적절한 대처와 기업신용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신용위주의 여신관행 정착,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등으로 최근 금융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본은 세계적 제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도 담보위주 여신관행으로 80년대 후반 부동산가격 폭등과 이에 따른 경제버블현상이 심화됐으나 90년대 들어 부동산과 주식가격 폭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80여개 금융회사가 연쇄도산하는 등 정책당국 적기대응실패, 담보위주 여신관행 지속으로 아직까지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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