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자위대가 자위대 기지 밖에 있는 국제기관, 혹은 비정부기구(NGO) 직원이 공격받는 경우 제한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9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국제기관의 직원 등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PKO에 참여한 자위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 자위대원의 판단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의 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관련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무성·방위성과의 협의 아래 현 정기국회 회기(9월 초 폐회) 중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01년에 개정된 현행 PKO협력법에는 ‘PKO 참가 5원칙’으로 “무기 사용은 요원의 생명 등의 방호(防護)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자위대의 무기 사용은 민간인이 기지 내에 있는 등 ‘자기 관리하’에 있을 경우로만 한정돼 왔다. 법률 관련 최종 유권해석 기관인 내각 법제국이 2003년 5월 해외파견 자위대의 기지 밖 무력사용에 대해 “‘국가에 준하는 조직’에 대한 무력행사는 헌법 9조가 금지한 무력 행사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원히 포기하고, 이를 목적으로 한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주로 외무성 측이 “기지 밖에 있는 유엔 등 국제기관 요원이 공격받을 경우 기지 밖에 지원 나간 자위대원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이냐”며 무기사용 확대를 요구해 온 반면 방위성 측은 “자위대 요원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과거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정부의 헌법 9조 해석이)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산케이신문은 10일 “헌법 위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시민에 대한 습격과 납치 등 신체에 급박한 위협이 있는, 이른바 ‘즉시 강제’의 경우에 한해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그렇게 하면 무력 공격을 한 뒤 공격 혹은 테러의 주체가 ‘국가에 준하는 조직’으로 판명된다 해도 ‘즉시 강제’에 해당돼 헌법 9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한편 해외파병 자위대의 무력사용이 결과적으로 국가 간 분쟁으로 비화할 경우 일본이 제3국의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광의의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