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개월 태아 또 강제 낙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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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중국에서 무리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임신 7개월 된 태아를 강제로 낙태시킨 사건이 또 확인됐다.

 9일 베이징(北京)에 본사를 둔 쉬찬(徐燦) 법률사무소 측에 따르면 푸젠(福建)성 셴유(仙遊)현 다지(大濟)진의 공무원들이 3월 판춘옌(潘春燕·30)이라는 주부를 낙태시켰다. 당시 공무원들은 낙태를 하지 않을 경우 4만5300위안(약 812만원)을 벌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판춘옌 부부는 아이 출산을 위해 “이미 마을에 2만 위안의 벌금을 납부했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며칠 후 마을 당위원회 관계자가 이들 부부에게 2만 위안의 벌금을 되돌려 줬고 판춘옌은 공무원 60여 명에게 끌려가 강제로 낙태당했다. 판춘옌 부부는 현재 딸(8)과 아들(3)이 있어 더 이상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는 게 이유였다. 중국 산아제한 관련법은 한 가정 한 자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더 낳을 경우 수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농촌 가정이나 소수민족에게는 제한적으로 두 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강제낙태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러나 다음 날 진 공무원들이 찾아와 관련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고 폭력배를 집으로 보내겠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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