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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데리고 국립공원 가면 과태료 10만원 아시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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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여름 휴가에 국립공원 내 계곡을 찾았다가 더위를 식힌다며 함부로 수영이나 목욕을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데려가도 역시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9일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이 같은 국립공원 내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15일부터 한 달간 벌인다고 밝혔다. 무질서행위별로 과태료 5만~10만원이 매겨진다.

 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별로 관리사무소장 재량으로 수영을 허용하는 극히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계곡 전체가 수영이나 목욕 금지 대상이다. 손이나 발을 담그는 행위는 허용된다. 또 면역력이 약한 야생동물이 개·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배설물로 인해 질명에 감염되는 걸 막는 취지에서 애완동물 동반 역시 금지다.

 공단은 특히 국립공원 내에서 물고기·다슬기 같은 야생 동물을 포획하거나 수석(壽石) 등을 채집하는 행위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샛길이나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동식물 서식지가 훼손될 뿐 아니라 안전시설이나 이정표가 없어 탐방객들이 조난을 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야행성 동물의 서식활동을 방해하고 탐방객 안전도 위협하는 야간 산행도 일몰 후부터 일출 두 시간 전까지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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