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도 못 건지는 '깡통아파트'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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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한기자]

서울·수도권 주택값이 떨어져 경매로 처분해도 빚을 다 해결하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수도권에서 진행된 2115건의 경매를 분석한 결과 298건의 낙찰가액이 채권자들이 제시한 청구액보다 낮았고 이로 인한 미회수 채권액은 624억7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8개월 내 최고치로 2011년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도권 경매시장의 월평균 미회수 채권액(305억원)의 두 배 규모다.

은행 등 채권자들이 담보로 잡은 주택을 처분했는데도 낙찰가가 작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지난달 28일 낙찰된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전용면적 149㎡형의 경매가 대표적인 사례다.

감정가 15억5000만원인 이 아파트는 13억3500만원에 낙찰됐지만 하나은행, 신용보증기금, 씨티은행 등 채권단의 청구액은 18억7400여만원이나 됐다. 낙찰가가 낮아 5억원이상은 받을 수 없게 됐다.

앞서 25일 경매에 부쳐진 강동구 천호동 삼성 아파트 전용 149㎡도 비슷한 경우다. 4억328만원(감정가 5억3000만원)에 낙찰됐는데, 저축은행 등이 청구한 금액은 4억9300만원이나 됐다.

주택시장 침체가 원인

이렇게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이 낙찰가보다 많은 경우가 최근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6월 서울 수도권 전체 낙찰건수는 4317건으로 이중 1724건이 낙찰가보다 채무가 더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체 낙찰건수 4311건 가운데 낙찰가보다 청구액이 많은 경우는 1487건이었다. 낙찰건수는 큰 변화가 없는데 빚이 낙찰가가 많은 ‘깡통주택’이 16%나 늘어난 셈이다.

미회수 금액이 이렇게 급증한 것은 부동산 활황기인 2005~2007년 과도한 아파트 담보로 집을 샀으나 2008년 이후 수도권 집값이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아파트 담보 대출 당시 해당 아파트의 담보 가치를 지나치게 부풀려 시세의 80% 이상까지 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집값 하락으로 손실 위험을 안게 된 셈이다.

서울 강남, 경기 고양, 김포, 과천 등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운데 최근 3년간 20~30% 정도씩 폭락한 것도 수두룩하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팀장은 “최근 수도권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깡통주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채권자까지 동반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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