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송파구에 이어 군포·속초 등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도 이번 주말부터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6일 체인스토어협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강릉지원·창원지법은 경기도 군포, 강원도 동해·속초, 경상남도 밀양의 대형마트들이 낸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정소송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영업을 허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은 당장 이번 주말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이마트는 해당 지역에 대형마트 3개와 SSM 1개를 운영 중이다. 홈플러스는 4개, 롯데슈퍼는 5개의 매장을 갖고 있다. 한편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들이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바 있다.
채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