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대가로 1억원 받은 교장 끝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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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사립학교 정식교사 채용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청원고 교장 윤모(7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2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청원고의 정식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윤씨는 채용 전형 과정에서 순위를 조작해 A씨를 상위권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지난 2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자택 금고에 현금 17억원을 보관해온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 3월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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