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경계 경찰 이관 백지화 … MB 국방개혁안 수정 불가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해안선 경계 임무를 경찰에 넘기고 대북 전투력 증강에 집중하려던 군의 계획이 백지화됐다. 익명을 원한 정부 당국자는 28일 “내년부터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군의 해안선 경계 임무를 경찰에 이양하려던 계획을 2017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인구 감소로 병력 규모가 줄어드는 데 대비해 육군과 해병대가 담당하고 있는 해안 경계 임무를 경찰과 해경에 넘기고, 해안 경계병력을 전투병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작성한 국방개혁에 이어 지난해 국방부가 보완한 ‘307 국방개혁’에서도 아홉 번째 단기 과제로 꼽히던 내용이었다.

이 당국자는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안선 경계를 경찰에 넘길 경우 안보 공백이 생길 우려가 제기됐다”며 “군의 임무는 경계이고, 경찰의 임무는 경비인 만큼 미국·일본의 해안경비대처럼 해안 경계를 경찰에 맡기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특히 감시장비 추가 설치, 해안 레이더의 통합 운용 시스템 구축, 적 침투에 대비한 타격부대 운용 등 선결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또 경찰이 해안 경비를 맡을 경우 추가로 필요한 예산도 걸림돌이 됐다. 경찰로 임무가 이관될 경우 약 4000여 명의 경찰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 인건비가 군인보다 훨씬 많이 들어 예산담당 부처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의무복무 중인 군 병력을 대체할 경찰 인력의 인건비가 현재보다 최소한 열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개혁 307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군은 현재 50만 명 수준인 지상군이 2020년 38만50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