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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화물연대 불법 운송거부 되풀이 안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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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어제 새벽 울산에선 10여 대의 화물차에 연쇄 화재가 일어났다. 경찰은 이를 방화로 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운송거부와의 연관성을 캐고 있다.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무기한 운송거부에 들어가면서 물류대란뿐 아니라 폭력사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회물연대의 이번 운송거부는 2008년 이후 4년 만이다. 과거에도 부두와 공장 진출입로를 막는 등의 운송 방해와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운전자들에 대한 폭력과 방화 사례가 적지 않았다. 2008년 운송거부 이후 벌어졌던 국지적인 시위도 폭력으로 치닫곤 했다. 화물연대의 경우 다른 일반 노조의 파업과정에서보다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화물연대 본부가 비폭력 방침을 천명해도 개인사업자들이 연합한 형태이다 보니 제대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다. 화물운송 종사자는 38만여 명에 이르지만 화물연대 조합원은 1만여 명이어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일반 화물차주들에 대한 폭력사태가 많았다.

 이번 화물연대의 요구조건은 2008년과 비슷하다. 정부는 당시 5개 요구안 중 네 가지를 이미 이행했고, 표준운임제 도입안을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이러한 조치들이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화물운송시장은 전체 화물차의 95% 정도가 지입제여서 다단계 하청구조로 운영된다. 발주가 화물운송업체-중간알선업자-화물차주로 내려가고, 운송료도 3자가 나눠먹는다.

 하지만 지난 운송거부 이후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고, 일부 대기업들도 운송비 인상에 합의하는 등 진전도 있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익배분의 불합리한 구조개선에 나서야 한다. 화물연대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 운송거부와 같은 집단행동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할 수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합법적 범주를 벗어나선 안 된다.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주의 일할 권리를 존중하고, 공공기물인 도로 점거 등의 폭력적 방식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