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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미확정공시' 소홀히 하다간 '퇴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코스닥 등록기업들은 이제 이른바 미확정공시(회사가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는 내용의 공시)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같다.

1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한국디지탈라인[32600]의 경우 법정관리신청진행상황과 관련해 코스닥증권시장으로부터 조회공시 재공시 요청을 받았으나 1월에 이어 2월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연속 지정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9일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는내용의 미확정공시를 했었다.

그러나 지난 연말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에 따르면 미확정공시라 하더라도 해당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진척사항을 매 1개월마다 재공시하도록 규정돼있다.

특히 미확정공시를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3회이상 지정되면 시장에서 자동 퇴출된다.

결국 일반적으로 안이하게 생각하는 미확정공시에 대한 의무를 자칫 소홀히 하다가는 불의의 타격을 입을 수있다는 것이며 그 첫 사례가 한국디지탈라인이 될 수있다는 게 코스닥증권시장의 설명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의 윤권택팀장은 "등록법인들이 미확정공시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더 투명한 내용의 공시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규정이 강화된 만큼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퇴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월 한달동안 코스닥등록법인의 불성실공시는 모두 6건으로 집계돼 지난 1월의 8건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한국디지탈라인을 비롯해 영남제분[02680]과 동우[48640], 사람과기술[36610]등 4건은 조회공시 재공시, 타법인 출자지분 처분, 주총소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지연 공시했다.

또 씨앤텔[35710]과 월드텔레콤[47610]은 조회공시(주가급등)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불성실공시로 인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등록법인은한국디지탈라인을 비롯해 3개사다.(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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