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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통지 하반기부터 이메일로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오는 7월부터는 지방세 납부 고지나 통지를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전자문서를 통한 민원신청및 고지, 통지에 대한 세부 시행령 마련에 착수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경우 인쇄물이 아닌 인터넷 이메일등을 통해

각종 고시서및 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자부측은 "전자정부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국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행정서비스를 받게된다" 며 "기업도 인가와 허가신청등이 전자화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강갑생 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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