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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 공인회계사 과징금 최고 1억원

중앙일보

입력

오는 4월부터 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최고 1억원의 과징금이,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 코스닥법인 가운데 3월이후 결산법인은 올해 주주총회때부터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작년 12월 결산법인은 내년 주총때부터 선임하면 된다.

이와함께 기업이 주가관리를 위해 보유중인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게 되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뽑을때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3% 이내로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증권투자신탁업법 등 5개 금융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실감사를 뿌리뽑기 위해 과징금부과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며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해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1억원으로 대폭 올랐다'고 말했다.

또 오는 4월1일부터 주주총회를 하는 3월 이후 코스닥 결산법인은 사외이사 1명 이상(자산 2조원 이상 대형법인은 3명 이상)을 반드시 뽑아야 하며 내년에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대형법인은 2분의 1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 12월 결산법인은 올해에는 적용되지 않고 내년부터 곧바로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 또는 2분의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기업이 보유중인 자사주 소각도 허용, 4월1일 이전에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정관에 소각 근거를 마련해 이사회 결의를 거칠 경우 취득 6개월이 지난뒤 이익소각한도(이익배당 가능액-각종 적립금)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주주총회에서 뽑을때는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회계법인 등이 동일기업을 3년이상 감사할 경우 감사팀의 3분의2이상을 교체하도록 하고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 내역을 금융감독원이 최장 3년간 공시하도록 기간을 1년 늘렸다.

투신운용사 및 뮤추얼펀드 자산운용회사의 준법감시인 자격요건도 금융기관 근무경력 2년이상에서 10년이상 등으로 강화됐다.

이밖에 장외전자대체 거래시장(ATS)의 거래가격을 종가 뿐 아니라 동시호가방식으로도 결정할 수 있게 된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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