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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지침 마련

중앙일보

입력

정보통신부는 장애인.노인 등이 신체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통신 기기 및 정보통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접근성 보장 지침''을 수립키로 했다.

19일 정통부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정보내용물에 장애인 등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등이 제공.생산하는 서비스.제품에 대해서도 접근성을 보장토록 이같은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한국전산원에 이에 대한 용역을 줘 오는 5월까지 지침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지침 제정을 위한 보편적 설계표준도 분석.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지침을 수립,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며 ''현재 국내외 관련 정보통신기술 및 제품 현황 파악 등 기초조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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