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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1년 뒤 팔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은 어디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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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경기도 고양시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 계약자는 2014년 말께 보금자리주택을 팔 수 있게 된다. 당초 2018년에서 4년 정도 당겨진 것이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지난달 10일 내놓은 5•10 부동산 대책 덕분이다. 정부는 5•10 대책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조성한 보금자리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7•10년에서 4•6•8년으로 완화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85% 이상이면 4년, 70~85% 미만이면 6년, 70% 미만이면 8년간 팔 수 없다. 거주 의무 기간도 당초 5년에서 1~5년으로 세분화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85% 이상이면 1년, 70~85% 미만이면 3년, 70% 미만이면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입주 빠르면 전매제한 기간 더 단축

이 같은 전매제한 완화는 7월 시행된다. 이 전매제한 완화는 소급 적용되므로 이미 분양된 보금자리주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서울 강남지구 등 이미 분양된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은 얼마나 완화될까. 고양시 원흥지구의 경우 당초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상이어서 7년간 팔 수 없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4년 뒤에 팔 수 있다.

거주의무 기간 역시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따라서 2011년 12월 본 청약 계약이 이뤄진 A2, A4, A6블록의 경우 단순하게는 2015년 12월부터 전매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하면 전매제한 기간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입주 시기에 따라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다.

실제로 원흥지구의 경우 입주 시기가 빠른 A6•A4블록은 2014년 말이면 팔 수 있게 된다. 입주 예정일이 A6블록은 2013년 11월, A4블록은 2013년 12월이기 때문이다. A2블록은 2014년 6월이어서 2015년께 팔 수 있다.

분양 때 수십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지구)도 각각 10년에서 8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된다.
강남•서초지구 사전예약 당첨자 등 2010년 12월 본청약에 당첨돼 계약한 거주자라면 2018년께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곳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어서 거주의무 기간은 종전과 같이 5년이다. 입주하면 전매제한 기간이 3년 지난 것으로 간주하므로 거주의무 기간 5년이 지나면 자연스레 팔 수 있다. 

사실 1년, 3년, 5년으로 완화한 의무거주 기간이 입주 후 전매 가능 시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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