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자진폐업 익산에 화의인가 취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李亨夏부장판사)는 11일 회사 사정이 악화돼 스스로 폐업 의사를 밝힌 광고업체 익산에 대해 직권으로 화의취소 결정을 내렸다.

화의 또는 법정관리 중인 기업의 자진 폐업 요청에 의해 법원이 화의인가를 취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익산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발생한 5억여원의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 며 "영업활동으로 화의 채무를 갚아야 하지만 영업중단 상태여서 채무이행이 불가능하다" 고 밝혔다.

화의 취소에 대한 항고가 없으면 법원은 이달 중 파산을 선고할 방침이다.

익산은 1999년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불황으로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영업 실적이 나아지지 않자 최근 자발적으로 화의 취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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