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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항소심서도 국보법무죄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 (재판장 吉基鳳부장판사)
는 6일 1991년 강경대군 사망 사건 당시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徐俊植.52)
대표에 대해 보안관찰법위반죄 등을 적용,징역1년.집행유예2년 선고하고 국보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레드헌트' 가 이적표현물이라 볼 수 없고 박노해씨의 시집 '참된 시작' 을 지니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적표현물 소지로 볼 수도 없어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르 선고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徐씨의 91년 강경대군 사망 당시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인 점과 보안관찰법상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고 덧붙였다.

徐대표는 91년 강경대군 사망 사건과 관련,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고 보안관찰 처분을 받고서도 3개월마다 해야 하는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집행유예2년이 선고됐다.

徐대표는 또 97년 인권운동사랑방이 개최한 인권영화제에서 '레드헌트' 를 상영하고 시집 '참된 시작' 소지하고 있었다는 혐의 (국보법위반)
등으로 다시 기소됐으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고 현주조물침입죄 등만 적용돼 징역6월.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두 사건이 병합돼 그동안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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