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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텔레컴 관리종목에서 해제

중앙일보

입력

증권거래소는 2일자로 한솔텔레컴을 관리종목지정에서 해제한다고 1일 발표했다.

한솔텔레컴은 작년 11월30일 최대주주 등의 증자를 결의한후 공시하지 않은데 이어 12월1일 매출액의 10%이상 공급계약을 체결한뒤에도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다음날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1년내 두차례에 걸쳐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솔텔레컴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계약금이 매출액의 10%에 미달한다면서 작년 12월18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관리종목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지난달 5일 수용됐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지난달 19일 이의신청을 냈으나 열흘만에 유가증권상장규정세칙을 바꿔 한솔텔레컴의 주장을 수용하게 됐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종전의 유가증권상장규정 세칙에는 부가가치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이번에 명시했다"면서 "한솔텔레컴의 경우 그 잘못의 크기에 비해 6개월 관리종목이라는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을 받아들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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