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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 팔아 이권챙긴, 기업형 폭력배 검거

중앙일보

입력

가짜 휘발유 제조 공장 등을 운영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해 부당 이득을 챙겨 온 기업형 조직 폭력배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일 가짜 휘발유 제조 공장을 차려놓고 폭력배를 고용,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폭력 등을 휘둘러 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Y도료 희석제 생산업체 대표 이 모(45)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최 모(37.주거부정)씨 등 고용 폭력배 9명을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에 가짜 휘발유 제조 공장을 차려놓고 이권 개입과 신변 보호, 판로 확보 등을 위해 폭력배 10여명을 고용한 뒤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가짜 휘발유 765만ℓ(시가 45억원상당)를 제조, 전국에 공급해 온 혐의다.

이씨는 또 가짜 휘발유를 제조해 챙긴 돈으로 지난해 10월 중순 유성구 봉명동 모 호텔 지하에 불법 오락실을 개장한 뒤 고용된 폭력배 구 모(28)씨에게 운영권을 맡기고 자신은 뒤에서 3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밖에 경찰은 이들이 가짜 휘발유를 제조하여 얻은 45억원 상당의 매출액 가운데 23억원 가량의 매출액을 세금 신고에서 누락시킨 혐의를 잡고 세금 포탈 내역을 집중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활동 자금과 숙소 등을 지원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온 기업형 폭력배들이 검거되기는 처음'이라며 '또다른 이권 사업에도 개입했는 지 여부 등을 캐고 있다'고 말했다.(대전=연합뉴스) 윤석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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