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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앙 언론사에 세무조사 서면통지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은 1일 중앙 언론사에 세무조사 서면통지서를 보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직원들을 중앙 방송사와 신문사에 보내 '오는 8일부터 60일동안 정기 법인세조사를 벌인다'는 내용의 서면통지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를 받게 될 중앙 언론사는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한겨레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국민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서울경제신문, 내외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제일경제신문, MBC, KBS, SBS, YTN 등 19곳이다.(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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