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중앙 언론사에 세무조사 서면통지서를 보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직원들을 중앙 방송사와 신문사에 보내 '오는 8일부터 60일동안 정기 법인세조사를 벌인다'는 내용의 서면통지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를 받게 될 중앙 언론사는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한겨레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국민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서울경제신문, 내외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제일경제신문, MBC, KBS, SBS, YTN 등 19곳이다.(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