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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 금연구역서 담배피면 10만원 과태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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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시내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950곳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3월), 광진구·동대문구·강동구(4월), 도봉구(5월), 강서구(4월), 용산구(4월) 등 7개 구는 이미 단속을 시작했다. 중구·성동구·마포구·금천구는 1일부터 관내 공원에서 흡연 단속을 해 적발되면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단속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4일부터 닷새동안 광장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에서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 앱’을 개발, 8월 중 서비스할 계획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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