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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기록 있어도 서민금융 대출 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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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과거 연체 기록이 있어도 ‘바꿔드림론’ 같은 서민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불법사채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로 완료되는 일제신고 기간을 무기한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소외 계층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현재 동일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과거 연체기록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미소금융’의 지원 자격도 재산 대비 부채비율을 50%에서 60%로 완화하고, 재산 요건도 대도시의 경우 1억35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상향했다. 법정 최고금리(연 39%)를 초과하는 대부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된다.

 이에 앞서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 특별기간(4월 18일∼5월 31일) 동안 피해신고를 받은 결과 총 2만9400여 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들어왔다. 검찰·경찰은 이 기간 5434명을 검거해 166명을 구속했고, 국세청은 759명으로부터 탈루 세금 2414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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