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SH공사, 은평뉴타운 미분양 아파트 바겐세일

조인스랜드

입력

업데이트

[권영은기자]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분양가 대비 최대 1억원을 할인해주는 아파트가 등장했다.

서울시 SH공사는 6월 1일부터 은평뉴타운 아파트 가운데 잔여세대 637가구를 일시납 분양, 일시납 잔금유예 분양, 할부납 분양, 분양조건부 전세 등으로 선착순 분양한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101㎡ 3가구, 134㎡ 196가구, 166㎡ 438가구 등이 재분양 대상이다.

일시납 분양은 계약금 5%, 잔금 95% 납부조건으로 잔금을 내면 최대 1억760만원의 특별선납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별선납 후 분양가격은 101㎡형 4억7303만4000∼4억6730만9000원, 133㎡형 5억9650만9000∼7억8728만6000원, 166㎡형 7억461만9000∼9억6770만4000원이다.

발코니 확장이 무료(최대 1429만원)이며, 건물소유권 이전시 등기수수료도 지원해준다. 여기에 아파트 감정평가액의 50% 이내에서 잔금 집단대출도 알선해준다.

일시납 잔금유예 분양의 경우 계약금 5%, 중도금(입주잔금) 45%, 잔금 50%로 잔금납부를 3∼4년 간 유예해주는 것이다. 또 할부납 분양은 계약금 5%, 입주잔금 45%를 내고 잔금 50%는 6∼8년 동안 6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할납부하면 된다.

뷴양조건부 전세는 분양가격의 30∼40%, 주변 전세시세의 80% 수준인 전세금을 계약금 10%, 잔금 90%의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으며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는 감정가격으로 분양전환하게 된다. 전세값은 101㎡형이 2억600만원, 134㎡형 2억5200만∼2억6300만원, 166㎡형 2억7100만∼2억8200민원이다.

전세로도 입주 가능

SH공사 관계자는 "특별선납할인금액이 종전보다 4000만원 이상 높아졌다"면서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1200만원대로 당초 분양가 대비 평균 12.2%의 할인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이면 거주지역이나 과거 당첨사실, 주택소유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입주는 일시납의 경우 잔금 완납 후, 일시납 잔금 유예 및 할부납의 경우 분양대금의 50%를 내면 즉시 할 수 있다.

SH공사는 이번 공급대상 아파트의 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공인중개사)에게 분양계약의 경우 분양가의 0.6%, 분양조건부 전세의 경우 전세가의 0.6%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분양 문의 1600-3456.

▲ 은평뉴타운 아파트 전경.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