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프로복싱] 타이슨, 3개월간 자격정지

중앙일보

입력

전 세계 헤비급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이 미국 미시간주에서 선수 자격 3개월 정지와 벌금 5천달러의 징계를 받았다.

미시간주 선수위원회는 17일(이하 한국시간) 청문회를 열고 지난해 10월21일 미시간주 오번힐스에서 열린 앤드루 골로타와의 경기전 소변 검사를 거부한 타이슨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타이슨에게 5천달러의 벌금외에 기부금 명목으로 20만달러를 더 낼 것을 요청했고 타이슨의 변호인인 네일 핀크는 징계와 기부금 납부 요청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네바다주의 선수위도 타이슨에 대한 미시간주의 자격 정지 조치를 따르기로 했지만 타이슨은 앞으로 3개월간 예정된 경기가 없어 이번 징계로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타이슨은 골로타와의 경기에서 2회전이 끝난 뒤 심판이 상대의 버팅을 지적하지 않는다며 기권, 3회 TKO패를 당했다. (디트로이트<미 미시간주> AP=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