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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협, 노래방기기업체에 1천억원대 소송

중앙일보

입력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는 11일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진미디어(대표 윤재환) 등 9개 노래방 기기업체들이 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해 1천197억원대의 저작권 사용료를 침해했다"며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이날 "저작권료 납부방식이 정액제에서 인세제로 바뀐 지난 96년 6월이후 노래방 기기업체들이 저작권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15일 노래방 기기업체들의 신곡사용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이달 4일에는 관련 업체들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협회측은 "신곡사용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업체들이 god의 '거짓말', 유리상자의 '그대 내게 묻는다면', 임창정의 '날 닮은 너' 등 최신곡을 노래방에 계속 공급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는 민사소송 절차를 밟기 위해 내주중 노래방 기기업체를 상대로 관리저작물에 대한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서울=연합)정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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