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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유권 얽혀 첫 경매 유찰 … 새 주인 나설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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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면

최근 미래저축은행 사태로 아산시 외암민속마을에 있는 건재고택 경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영회 기자]

미래저축은행 사태로 아산 외암리민속마을에 있는 건재고택(중요민속자료 233호) 경매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대전지법천안지원과 아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채권자인 미래저축은행에 의해 경매에 넘겨 진지 10개월만인 지난 달 30일 건재고택에 대한 첫 경매가 진행됐다. 경매 대상은 아산 송악면 외암리 196·180번지 총 5714㎡(1730평) 땅과 그 위에 지어진 건재고택 등 전통가옥, 수목 등이며, 감정평가액은 47억4284만원. 하지만 응찰자가 나오지 않아 1차 경매는 유찰됐고, 오는 6월 4일로 두 번째 경매 날짜가 잡혔다. 가격은 33억1900만원으로 30% 떨어졌다.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 소유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이번 경매에는 빠져있지만, 채무자와 다른 소유자 주택 2채가 공부(公簿)상에 들어있어 이들이 지상권을 주장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 제3자가 낙찰을 받더라도 이들 주택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쉽게 응찰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고객 돈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잡힌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건재고택의 실 소유자란 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다음 번 경매에서도 유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유찰을 거듭하면서 최저경매가가 낮아지면 채권자인 미래저축은행이 경매를 접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 건재고택 실 소유자였던 故이준경(전 외암리민속보존회장)씨는 지난 2006년 10월 아들 이모(42)씨에게 고택을 증여했다. 이후 고인이 된 이 씨가 2009년 3월 미래저축은행에 진 채무로 고택에 대한 소유권을 잃었고, 김찬경 회장의 아들 우진 씨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김 회장 아들은 ‘합의(소유권 등기)해제’ 형식으로 소유권을 다시 이씨에게 돌려줬고, 곧이어 채권자인 미래저축은행에 의해 경매에 넘겨졌다.

지역 역사 유물·유적 소유권 논란 일어

2009년 5월 건재고택 명의가 예안 이씨 후손에서 김찬경 회장에게 넘어가자 문중은 “후손이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문중에 건재고택을 매입할 만한 사람이 없다”며 “아산시가 매입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엄연한 사유재산을 시가 매입할 이유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당시 현충사 내 문화재로 지정된 이충무공 고택 용지 3필지와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임야·농지 4필지 등 9만8000여 ㎡도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었다. 이번 건재고택 경매로 지역 역사 유적과 유물에 대한 소유권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편 건재고택은 조선 숙종 3년(1677년) 이준경씨 9대조인 외암 이간(李柬: 1677~1897))선생이 출생한 가옥으로 이 씨의 증조부인 건재 이상익(李相: 1848~1897)이 고종 6년(1869)에 현재 모습으로 건립했다 전한다.

 가옥은 문간채, 사랑채, 안채를 주축으로 안채 우측에 광채, 좌측에 곳간을, 우측 위쪽에 가묘가 있으며, 가옥 주위 자연석 돌담을 두르고 돌담밖에는 초가로 된 하인집이 있다.

 설화산 계곡에서 흐르는 명당수가 마당을 거쳐 연못에 흐르게 하는 등 최대한 자연경관을 살린 정원이 독특하다.  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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