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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만성신부전증 투석료 지원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만성신부전증 투석.혈우병.고셔병.근육병 등 4대 희귀.난치성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의료보호 또는 민간지원 등의 기존 제도의 혜택을 못보는 의료보험 환자이며 치료받을 때 내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된다.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가 절반씩 부담한다.

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해 고액 치료비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병 환자들에게 의료보호에 준하는 지원을 하려는 취지" 라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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