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우 장영수 대표 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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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李俊甫) 는 27일 허위계약서를 만드는 수법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재일교포 측근에게 회사공금을 임의로 빌려준 혐의 (특경가법상 배임) 로 ㈜대우 장영수 (張永壽)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張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재일교포 허영중씨의 처남인 김성훈 (구속) 씨로부터 15억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청과물창고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金씨에게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15억원을 빌려주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許씨가 일본 야쿠자 야마구치파 폭력단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金씨도 許씨의 국내대리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들의 관계를 조사중이다.

그러나 張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張씨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과 대한펜싱협회 회장직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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