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 김성필전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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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金右卿 부장검사)는 26일 김성필(47) 전 성원그룹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으로 있는 한길종금에서 4천3백억여원을 불법대출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와 불법대출을 공모한 이성기(42) 성원그룹 전 자금담당 이사와 민용식(59) 전 한길종금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불법대출금 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00억여원이 비자금으로 조성돼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7년 11월부터 98년 5월까지 이,민씨 등과 짜고 성원토건 등이 대주주인 한길종금에서 위장회사 등 명의로 어음할인이나 지급보증 등을 통해 74차례에 걸쳐 한길종금 총여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천3백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한길종금은 개인에 대한 여신한도인 자기자본금의 25%와 대주주에 대한 한도 100%를 모두 초과해 성원그룹에 부당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대출금중 1천850억은 한길종금의 국제결제은행기준(BIS) 비율을 맞추기위한 증자에 사용했으나 나머지는 조흥은행 등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주식 매입, 채무이자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아파트 임대회사인 성원토건을 모기업으로 하는 성원그룹은 96년부터 98년까지 은행주식 3천만주 매입에 아파트 분양대금과 차입금 등 3천5백억여원을 투입했으나 외환위기로 주가가 폭락, 자금난에 빠지자 불법대출액을 더욱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00억여원의 대출금중 69억원이 98년 7월 성원그룹 부도이후 올 2월까지 경남 양산 통도사에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시주금으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한길종금이 성원그룹에 수천억원의 불법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과 관련, 금감원 관계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성원그룹은 성원토건㈜, ㈜성원, ㈜성원코퍼레이션, 성원기업㈜, 성원스포렉스㈜ 등 20여개 계열사와 한길종금, 신한종금, 경남종금 등 3개 종금사를 소유하는 등 문민정부때 급성장했으나 모기업인 성원토건의 부도로 현재는 그룹이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성원그룹 소유 3개 종금사 중 경남 및 신한종금은 98년 1월 정부의 부실종금사 정리방침으로 퇴출됐으나 한길종금은 성원측의 증자로 회생, 성원의 유일한 자금줄로 이용돼왔으며 98년 8월부터 1조3천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왔다.(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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