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행, 타행 송금 수수료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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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파업으로 고객 들이 인근의 타 은행 점포에 가서 국민-주택은행에 송금을 하게될 때 타행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대출이자의 경우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연체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으며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와 연말정산 관련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22일 "고객들이 국민은행이나 주택은행의 파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행을 이용해 국민-주택은행 계좌로 송금을 할 때는 타행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주도록 당국에 건의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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