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밥값 했다 … 112법·이국종법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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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김세연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에 앞서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앉아있는 사람)와 이야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18대 국회가 임기 내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위치정보보호법(112위치추적법)과 약사법 개정안 등 62개 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던 여야가 이날 법안 처리에 최종 합의하면서 그동안 이 법안과 연계돼 발이 묶였던 법안들이 처리된 것이다.

 112위치추적법은 아동 유괴나 납치처럼 위급한 상황에 처한 본인이나 보호자가 112로 신고할 경우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추적해 긴급구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소방서(119)와 해양경찰청(122)에만 위치추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경찰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다. 지난달 1일 발생한 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처럼 경찰이 신고 전화를 받고도 범죄 현장을 즉각 찾지 못해 피해를 키우는 문제를 막자는 취지다. 일부 야당 의원이 인권침해를 우려해 반대하기도 했지만 범죄예방이 우선이라는 데 뜻이 모아졌다.

 이른바 ‘이국종 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치료해 유명해진 이국종(중증외상특성화센터장) 아주대 외상외과 교수가 응급 외상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요성을 제기해온 중증외상센터 건립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 이런 이름이 붙었다. 과속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의 20%(약 1600억원)를 2017년까지 사용해 전국에 16개의 중증외상센터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민주통합당 최재천 당선인이 트위터에 “석해균 선장이 치료받을 때는 수십 명의 국회의원이 찾아와 중증외상센터 건립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하더니 이제와 나 몰라라 한다”는 이 교수의 발언을 옮기며 “이건 정부에 물어봐야죠”라고 써 논란을 빚은 바람에 오히려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중앙일보>4월 26일자 12면>

 약사 등의 반대로 진통을 겪던 약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약국이 문을 닫으면 살 수 없었던 감기약, 소화제, 파스, 해열진통제 등 가정 상비약을 빠르면 11월부터 동네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과 관련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무허가로 어업활동을 한 외국 선박에 대한 벌금을 최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불법 조업으로 얻은 어획물과 어구 등을 되돌려주지 않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는 또 지난달 13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를 비판하는 북한의 로켓 발사 행위 규탄 결의안도 처리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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