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정보통신시설 침해 징역 1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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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파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0일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통신.금융.교통.전력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사이버테러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설치되고, 중앙행정기관장은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며, 소관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을 수립.시행케 된다.

또한 지하철.공항.전력시설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등에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의 기술적 지원이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수록한 정보시스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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