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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쇠고기 수입반대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징계는 정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교사 신분으로 촛불집회 등 시국선언을 이끌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간부 2명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최인석 부장판사)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 등 시국선언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전교조 부산지부 남모(49) 사무처장과 강모(47) 정책실장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1·2차 시국선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행위가 공무원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알맞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당시 고등학교 교사였다. 하지만 해임처분을 받은 부산지부 서모(50) 지부장에 대해서는 처분이 가혹하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받아들였다. 서 지부장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이들은 2009년 6월 전교조 부산지부 홈페이지에 촛불집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각종 시국선언에 참여할 것을 권하는 글을 올렸다. 또 동료 교사들을 상대로 시국선언 참여 서명운동을 벌였다. 6월과 7월에는 1·2차 시국대회에 참가했다.

부산=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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